인천시, '여의도 6배 크기' 문화유산 보존지역 해제

입력
2024.06.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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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도시 외 지역 보존지역 범위 축소
시 지정 문화유산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

인천시 기념물인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의 점골 고인돌. 이 일대는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어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기념물인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의 점골 고인돌. 이 일대는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어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여의도 면적(2.9㎢)의 6배에 이르는 문화유산 보존지역을 해제한다.

인천시는 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1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 지정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주변 지역 사이에 설정하는 일종의 완충구역이다. 이곳에서 건축행위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정안은 녹지와 도시 외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기존 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300m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5곳 중 34곳이 해당된다. 녹지· 도시 외 지역이 아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현재 기준(200m)이 유지된다.

조정안은 시 지정 문화유산 89개 중 55개의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55개에는 문화유산 관련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 등 도시지역 일반묘역 9곳이 포함됐다. 나머지 유산 34개는 올 하반기 중 용역을 거쳐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문화유산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해 공포· 시행됐다. 이를 반영한 조정안은 최근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2003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지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라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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