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여사 수사, 증거·법리대로 하면 용산과 갈등 없을 것"

입력
2024.06.11 10:26
수정
2024.06.11 10:31
4면
구독

디올백 사건 권익위 처분 관련 언급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다는 언급에 대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장은 11일 오전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김 여사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증거대로, 법리대로 수사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3일 김 여사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김 여사 소환조사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까지 동시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이날 이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보고가 온다"며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이치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발동한 '검찰총장 지휘 배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휘 배제 조치를 철회하는 명령이 나오지 않았고, 당시 배제의 대상이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검찰총장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그 결과만 보고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최종 수사지휘권자는 여전히 '검찰총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영,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두고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사법방해 특검'을 넘어 재판부에 욕설을 암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남기며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검찰을 넘어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우려했다.

강지수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