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폴리스 구매대행 주의... 절반이 기능식품 요건 불충족"

입력
2024.06.11 12:00
수정
2024.06.11 14:5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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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구매대행 40개 제품 분석
18개가 건강기능식품 기준 충족 못해
항산화물질 함량도 최대 99% 부족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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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했다. 주요 제품 중 절반 가까이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과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성분(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그중 7개 제품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기준(1일 20~40㎎‧1㎎는 1,000분의 1g)에 못 미쳤고, 나머지 11개 제품은 40㎎을 넘겼다. 1일 섭취량이 40㎎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조사 대상 40개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 ‘세드러스 발레오 프로폴리스’ 제품은 표시함량이 ㎖당 35㎎이었으나 실제 함량은 0.3㎎에 그쳤다. ‘콤비타 이뮨비 프로폴리스 하이스트렝스’ 제품은 정당 15㎎이 함유돼 있다고 표시한 것과 달리 8㎎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프로폴리스 제품 구매 시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살펴보고,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들여온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산화는 체내에 발생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의 손상을 보호해 주는 기능이다.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E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꼽힌다. 현재 국내 포털 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제품(28만6,459건)의 44%(12만6,878건)가 해외 구매대행으로 거래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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