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재단, 박세리 부친 고소 "도장 위조해 사용…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최선"

입력
2024.06.11 16:28
수정
2024.06.11 20:3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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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회 거쳐 정식 수사 의뢰
"문서에 도장까지 위조했다"

박세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세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46)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박씨의 아버지 박준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앞서 지난해 9월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박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위조한 문서와 도장은 실제 재단 문서 및 도장과 다르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세리희망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문. 홈페이지 캡처

박세리희망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문. 홈페이지 캡처

재단 측은 이와 관련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박세리희망재단은 국제골프학교 설립의 추진 및 계획을 전혀 세운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모든 의사 결정은 등기 이사회를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안 역시 이사회를 통해 정식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리씨 역시 재단 이사 중 1명인 만큼 부친 고소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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