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받으면 끝이던 소액생계비대출, 다 갚으면 계속 빌려준다

입력
2024.06.12 11:42
수정
2024.06.12 14:23
구독

1년여 만에 18.3만명에 1400억 지원
재대출 금리도 최저 연 9.4% 낮춰
20.8%까지 치솟은 연체율은 '우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비교적 낮은 금리에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월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 시행 1년여간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제도 점검을 위해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층의 긴급 자금수요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말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전을 빌려주는 제도다. 첫 대출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6개월 뒤 50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해 성실상환을 조건으로 6개월마다 3%포인트씩 낮아지는 등 최저 연 9.4%까지 낮출 수 있다. 추가 대출에는 연 12.9% 금리가 적용된다.


소액생계비대출 연령대별 이용자 비율(단위: %)
(자료: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용자의 92.7%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였다. 특히 20·30대가 전체의 43.6%나 차지했고,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69.1%를 차지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았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다.

다만 평생 단 한 번만 추가대출을 포함해 1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점은 제도의 맹점으로 꼽혔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신용층의 급전 수요가 이어진 탓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9월부터는 전액상환자 대상으로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재대출시에는 금리도 이전 대출에 적용됐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해 부담을 줄여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시 당시에는 보다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했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컸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자 지원이라는 제도 특성상 연체율이 크게 치솟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지난해 9월 8%였던 연체율은 12월 11.7%로, 올해 3월 15.5%에 이어 지난달에는 20.8%까지 치솟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금융사 기부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