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일 만에 또 "한국 선박 독도 조사 활동 항의"

입력
2024.06.12 11:00
수정
2024.06.12 14:18
6면
구독

한국 조사선 독도 주변 조사 활동에
일본 "일본 EEZ서 조사 강력 항의"

한 시민이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여객선터미널 입구에 독도까지의 거리를 표시해 놓은 설치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여객선터미널 입구에 독도까지의 거리를 표시해 놓은 설치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1일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조사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또다시 항의했다. 지난 6일에 항의한 지 5일 만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밤 "지난 6일에 이어 일본 정부가 항의한 같은 표기의 선박이 다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남쪽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즉시 조사 중단을 요구한다"며 항의했다. 일본 순시선은 조사 활동 중인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을 상대로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무선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 6일 해양2000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에 항의한 바 있다. 5일 만에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항의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5일 전에도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벌일 때마다 항의해 왔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독도 주변 해양 조사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 측 주장을 일축해 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으며,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