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문 못 믿겠다"...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06.12 15:19
수정
2024.06.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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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최윤종·검찰 항소 모두 기각
"최소한의 죄책감 있는지 의문"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시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 임종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헤아릴 수도 없다"면서 "피고인은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라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너클(손가락에 끼워 펀치를 강화하는 무기)을 낀 주먹으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때린 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이틀 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뒤에도 계속 목을 압박했고 △심정지 상태 피해자를 방치해 은폐하려 한 점 등이 고의성으로 인정받았다. 최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점도 인정됐다.

이후 최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번에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인정돼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긍할 면은 있다"면서도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기징역형에 대해 "20년 후 가석방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더라도 국민적 공분을 산 피고인에 대해선 가석방 제한으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던 최씨 주장도 물리쳤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했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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