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적용 예외 건의

입력
2024.06.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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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라도 개정해 중소·영세업자 부담 덜어 달라"
"안전보건 목표 설정, 전담조직 설치 등 적용예외 요청"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소규모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일부 적용하지 말아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된 가운데 시행령이라도 개정해 부담을 덜어달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건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실태를 고려해 산업재해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 사항 외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안전교육 실시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의무사항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적용 예외를 요청한 규정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아울러 경총은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관련 일부 조항에서 '필요한' 또는 '충실한'과 같은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표현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총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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