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벌금 6조 원 내기로 미 당국과 합의

입력
2024.06.13 08:01
수정
2024.06.13 17:3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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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가 애초 책정한 액수에는 못 미쳐
배심원 "투자자 거액 손실" SEC 손들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AP 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AP 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6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권 대표와 그가 이끌었던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환수금 및 이자가 40억5,000만 달러, 벌금은 4억2,000만 달러다. 최종 합의금 규모는 애초 SEC에서 책정했던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 달러(약 7조2,000억 원)규모보다는 적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였고, 약 400억 달러(약 55조 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 배심원단은 "실제 권 대표 측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권 대표는 이와 별개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 행각을 벌여 온 권 대표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현지에 구금돼 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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