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의혹' 두산 투수 이영하, 1·2심 연속 무죄

입력
2024.06.13 10:49

법원 "피해자 진술 일치하지 않아"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영하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영하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투수 이영하(27ㆍ두산베어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이현우)는 13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이영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배치돼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수폭행, 일부 강요, 공갈 부분에 대해선 원심에서 이미 자세하게 무죄를 판단하며 설명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전기파리채를 이용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두고도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변경되는 점이 있다"며 "원심에서 피해내용을 이미 자세히 진술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원심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하의 '학교폭력' 논란은 2021년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후 피해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씨의 학폭 내용을 신고했고, 사건은 수사의뢰와 기소로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첫 공판 후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16년 1차 지명으로 두산베어스에 입단한 이영하는 시속 150㎞가 넘는 속구를 뿌리는 우완 강속구 투수다. 2019년 프리미어 12 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경력도 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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