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 태반 줄기세포' 반입 금지인데... 이런 제품 구입 금물!

입력
2024.06.13 11:20
수정
2024.06.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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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뉴질랜드산 불법 수입·판매 일당 적발
60정들이 한 병당 50만~60만 원, 1978병 판매

사슴 태반 줄기세포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슴 태반 줄기세포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내 반입이 금지된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불법 수입해 다단계 방식으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한 병당 가격이 50만 원이 넘는 고가인데도 2,000개 가까이 팔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수입식품법,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위반)로 김모씨 등 6명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다단계업체 A사의 제품 2,152병을 몰래 들여와 1,978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은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직구를 하거나 A사가 일본, 대만 등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제품을 구입했다. 국내에서는 캡슐 60개짜리 한 병당 50만~60만 원을 받고 다단계 방식으로 팔면서 '항암 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부당광고를 했다.

밀반입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 포장재 교체 전(왼쪽)과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밀반입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 포장재 교체 전(왼쪽)과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된 상태다. 이를 함유한 제품 역시 2019년 8월부터 해외 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돼 국내에는 어떤 경우든 들여올 수 없다. 식약처는 "송치한 일당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밀반입하다 처벌을 받았는데, 제품 포장 용기만 바꿔 범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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