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숨진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업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적용

입력
2024.06.13 11:42
수정
2024.06.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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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사업장 대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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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당 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쯤 30대 작업자 B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당시 집게차로 폐기물 하역 작업을 하던 B씨는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10인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우선 시행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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