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미 연방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유지돼야"

입력
2024.06.14 00:34
수정
2024.06.1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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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페프리스톤 접근 제한 요구, 만장일치 '기각'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임신중지(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페프리스톤 유통 등을 막아 달라는 낙태 반대파의 요구를 대법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 서다.

13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낙태 반대 단체들과 의사들이 제기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를 기각했다고 AP통신, 미 CNN방송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약이다.

대법원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권에 이의를 제기한 단체 및 의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규제를 완화해 온 미 식품의약국(FDA)의 조치들이 실제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이들이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FDA는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한 뒤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 등을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을 폐기한 뒤 첫 낙태 관련 심리로 관심을 모았다. 낙태 반대 진영은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5개월 만인 그해 11월 FDA를 상대로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냈고, 지난해 4월 승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제약 업체 등의 항소와 낙태 반대 진영의 상고 등이 이어지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보수 우위' 구도지만, 이번 판단은 대법관 만장일치였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반발했다. SBA 프로라이프 아메리카 측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픈 날"이라면서 "우편 주문이 가능한 위험한 낙태 약물을 중단하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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