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보도방 불법행위 11월까지 집중단속

입력
2024.06.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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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장 단장, 합동대응반 구성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유흥업소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둘러싸고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을 계기로 오는 9월 11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이어간다.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합동대응단을 편성해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 이권 다툼, 폭행·협박·공갈, 종사자 피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일선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구속 등 무관용 수사, 범죄수익금의 몰수 및 추징 보전, 행정처분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일선 22개 시·군서 보도방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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