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샤넬 화장품 돌려달라"... 김 여사 선물 보도한 기자 경찰 출석

입력
2024.06.14 10:47
수정
2024.06.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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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영상 보도 혐의로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가방을 준비하고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4일 오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가방을 준비하고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4일 오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을 준비하고, 가방 수수 장면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은 모두 제 돈으로 샀으니, 이제는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한다니 부끄럽다"며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받은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죄 없는 서울의소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올해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최재영 목사의 명품 가방 전달 영상을 보도한 이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기자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주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한 뒤, 해당 영상을 보도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와 취재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기자는 "최 목사와 언더커버(위장잠입) 취재한 것을 인정하는지를 많이 질문했다"면서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보도한 것이라 해명했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의 7시간가량의 통화 내용을 MBC와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이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했고, 4월 대법원은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명품 가방 직접 전달자인 최 목사는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에 앞서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제공한 선물을 김 여사가 무분별하게 다 받았다는 것"이라며 "접견 일시와 장소 모두 김 여사 측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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