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2라운드’…피해자·정부, ’최소 보상액’ 이견

입력
2024.06.14 16: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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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단체 "정부안도 논의 가능"
그럼에도 "최소 보상액 보장해야" 요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 될 듯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스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스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피해자 단체 측에서 그간 지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개정안(야당안)뿐만 아니라 정부안도 함께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다만 공공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액을 보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13일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내놓은 정부안도 장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공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액을 지급한다는 제안 자체는 진전됐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장부상 이익인 경매 차익(감정가-경매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원하면 경매 차익을 월세로 차감해 최장 10년까지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부족하면 재정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발제자로 나선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선구제 후회수나 정부 대안이나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된다면 열어놓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강훈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도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 이 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안을 따르면 최우선변제금만큼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매 차익이 미미할 때 피해자가 후순위 채권자이고 소액임차인도 아니라면 LH가 지급할 보상액이 거의 없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통상 보증금의 30% 정도인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받는다.

이에 반해 야당안은 공공이 최우선변제금 정도를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도록 했다. 이 센터장은 “최소 보상액이 최우선변제금 수준일지는 논의해야 하지만 정부안에도 도입해야 한다”며 “지역 피해자 단체들도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소 보상액 도입 여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정부안이 △경매가 완료된 피해자 △LH가 매수하기 어려운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1년간 LH가 매수한 전세사기 주택은 1건에 불과하다. 이 센터장은 “경매 차익을 준다지만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면 끝”이라며 “그때는 정부가 재정을 들여야 하는데 잘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정부안에 최소 보상액을 도입하면 결국 야당안과 비슷한 내용이 되기에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제 효과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택이 아니라면 LH가 최대한 매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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