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가 전 세계 관행을 법 위반이라 했다"...쿠팡, 美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

입력
2024.06.16 21:00
수정
2024.06.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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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행위 한국 법에 저촉되지 않아…항소 예정"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가 따르는 관행을 두고 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냈다"고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SEC 홈페이지 화면 캡처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가 따르는 관행을 두고 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냈다"고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SEC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전자상거래(e커머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가 따르는 관행을 두고 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냈다"고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주주들에게 국내에서 주장했던 쿠팡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대응 계획을 밝힌 것이다.

16일 SEC에 따르면 쿠팡Inc는 14일(현지시간)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가 기만적이고 한국 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잠정적인 과징금을 발표했다"며 "자사의 행위가 한국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특히 쿠팡Inc는 대응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 운영 중인 검색 순위 방식에 대해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가 따르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업계 관행을 문제 삼아 부당하게 쿠팡을 제재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에게 후기를 쓰게 하는 식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모든 유통업체가 하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 검색 순위 노출을 규제하면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당일배송)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업 축소를 시사해 소비자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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