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비리에… 과외 제자 지원 숨긴 입학사정관은 '최대 징역 5년'

입력
2024.06.18 16: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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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입시 비리에 교육부 대응안 발표
처벌 근거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부정입학 취소 근거도 시행령에 명확히
실기 외부위원 비중 확대 등 제도 개선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치러지는 음대 실기시험 장면. 이 사진은 본기사와 관계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치러지는 음대 실기시험 장면. 이 사진은 본기사와 관계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학생 선발 업무를 맡은 대학 교직원이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숨긴 채 선발에 관여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의·중과실로 입시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파면하고,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 취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대학이 조직적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1회 적발로도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에서 입시 비리가 수사로 드러나자 입시 공정성 강화 취지로 내놓은 안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음대를 둔 입학처장과의 회의를 주재하고 입시 비리 대응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학생 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인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 교습 등 수험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도 입학사정관이 특수관계 학생과 관련된 선발 업무를 회피·배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어겨도 처벌할 근거는 미비했다. 아울러 대학의 공통 준수 지침인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도 이 같은 선발 업무 회피·배제 절차 마련 의무가 명시된다. 이를 어긴 대학은 모집정지,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정 입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도 명확해진다. 교육부는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하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같은 시행령에 이미 '입학 전형 시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입학 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에 고의나 중과실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파면하도록 새로 명시하는 작업도 이달 안에 완료된다. 입시 비리 사안 조사 실효성 담보를 위해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조직적 중대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한 번 적발로도 총 입학정원을 최대 5% 감축하는 시행령 개정도 이달 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 중단과 차기 사업 배제 등 재정적 불이익도 부과된다.

대학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제도도 내부 카르텔 개입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지금도 3인 이상 평가위원 중 외부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부 위원 위주로 평가가 이뤄져 왔다. 앞으로는 실기고사 때 외부 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현장 입회 요원을 배치하도록 개선된다. 또 평가 시 녹음과 녹화,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담긴다. 교육부는 본격 입시철인 올 9월부터 12월까지 입시 비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익명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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