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매입임대 4만 호 공급 박차... "계약 간소화, 취득세 추가 감면"

입력
2024.06.17 13:30
수정
2024.06.17 21:3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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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강화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이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현행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공급이 계획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 호다. 정부는 3월 민생토론회에서 앞으로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신·기축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준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약정 계약을 바탕으로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까지 민간에서 접수한 매입 대상은 3만3,000호로 2022년 같은 시기(1만2,000호)의 2.7배 수준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 건설시장이 위축돼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공공 매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건설사가 토지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깎아 주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법인이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추가 세율 10%를 부과하지 않는 한시 혜택도 일몰 기한을 올해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공공과 민간이 매입 약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계약 속도를 높이고 LH에는 매입 약정을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LH가 올해 공급할 물량은 3만3,190호로 이달까지 2,6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LH와 지방자치단체, 국토부가 참여한 주택공급점검 추진단(태스크포스)을 구성해 매달 공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사업은 국무회의 의결로 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신축 매입임대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LH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방공사 사업에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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