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유죄 확정에… "애완견 운운 언론관, 가짜뉴스만큼 위험"

입력
2024.06.17 15:24
수정
2024.06.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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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시민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언론 '애완견'처럼 협박 시도 위험"

4·10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4·10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며 "AI(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잘 확산된다"고 적었다. 이어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저는 비록 가짜뉴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AI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전 위원장이 노무현 재단에 대한 검찰의 계좌 추적에 관여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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