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은 제가 간다"... 의협 집단행동 강요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24.06.17 15:30
수정
2024.06.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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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정위에 증거자료 등 제출
공정위, 강제성 있으면 의협 처벌

17일 경기도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17일 경기도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가 '18일 개원의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개원의들에게 ‘집단 휴진’이라는 담합행위를 강요했는지를 적극 살펴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이 휴진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복지부가 보낸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고, 추후 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에는 임현택 의협회장의 공지 문자메시지 등 의협 내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전체 회원에게 "네이버플레이스로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파업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은 제가 간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기도 했다.

공정위가 입증해야 할 것은 의협의 ‘강제성’이다. 공정거래법 51조 3항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원의의 집단 휴진을 강요할 경우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 의협의 직접적 요구나 압박, 지시가 있다면 이는 확실한 위법이다. 금지행위를 하면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앞서 2000년, 2014년 의사 파업에 같은 혐의를 적용해 처분했는데, 2014년의 경우 공정위가 '강제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법원이 의협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까지 휴진 불참 시 불이익 같은 직접적 강제 외에도, '무형(無形)의 강제성'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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