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한통속… 180억 전세사기 '하남 빌라왕' 검거

입력
2024.06.19 12:00
수정
2024.06.19 13:26

건축주·분양팀·공인중개사 가담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역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이모(57)씨 등 6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남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사업자 이씨는 2019년 4월부터 3년여 간 '동시진행' '역갭투자' 수법으로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293채의 빌라를 사들이고,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동시진행은 신축빌라의 분양과 임차(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세입자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방식이다. 이씨의 아들 B(31)씨도 세입자 관리 등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주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분양팀장 D씨 등과 공모해, 분양 대금보다 월등히 높은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로부터 받고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개월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 등에게 줄 리베이트(뒷돈) 금액을 법정 중개수수료의 약 2,600%에 달하는 1,800만 원까지 올려 피해자를 적극 유인케 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청년 세대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파악해야 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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