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끊겨 일용직만 전전"... 통신채무까지 조정해 재기 돕는다

입력
2024.06.20 15:00
16면
구독

신복위, 금융+통신채무 통합 조정
통신채무 최대 90% 감면, 10년 상환
3개월 이상 상환 못 하면 원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업 실패로 건강까지 악화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청년 채무자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장기간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가 채무를 갚으려 일자리를 알아봐도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해 일용직만 전전하는 신세다.

과도한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가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까지 한꺼번에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환 의지가 있지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경제적 제기를 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서민금융통합센터를 찾아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을 수행하는 신복위는 그간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통합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채무자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 분할 상환(10년)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한다. 조정 대상이 되는 통신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통합 채무 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면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단, 지원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 채무 조정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가능하다.

안하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