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전 소속사와 분쟁 2심도 승소... "계약해지 책임 없어"

입력
2024.06.19 16:23
수정
2024.06.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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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행사에 孫 사진 사용
孫, 계약해지 통보 후 부친 회사 이적
법원 "미지급한 광고 대금만 주면 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전 대한민국 대 중국 전반전이 열린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박수를 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전 대한민국 대 중국 전반전이 열린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박수를 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이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끝에 전속계약을 깬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 박형준 장석조 배광국)는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손흥민의 전 소속사)가 손앤풋볼리미티드(현재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손앤풋볼리미티드는 4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전 소속사인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2019년 드라마 제작과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업체에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손흥민 측 반대에도 이전 소속사를 인수한 새 회사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 와중에 손흥민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 그러자 손씨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손앤풋볼리미티드로 옮겼다.

그러자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손흥민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독점 에이전트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27억 원대 소송을 걸었다. 회사가 손흥민 생활 편의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받아왔던 광고 대금의 10% 중 일부도 아직 다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그러나 손흥민과 전 소속사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필적 감정 결과를 보면 제3자가 손흥민 대신 서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손흥민과 소속사 간에 신뢰 관계가 훼손된 원인 역시 소속사에 있다고 보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물리쳤다.

다만 계약해지 직전까지 전 소속사가 손흥민을 위한 업무를 제공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보수 정산은 필요하다고 보아 새 소속사에게 2억4,700여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인용 금액이 청구금액의 10%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손흥민이 승소한 1심이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전 소속사가 항소심 과정에서 정산금 금액을 늘려 총 33억 원 지급을 청구하면서 인용 금액만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건 원고의 귀책 사유 때문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광고대금 정산 일부만 인용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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