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후보' 스테이지엑스, 과기부의 자본금 부실 지적에 반박

입력
2024.06.19 18:30
수정
2024.06.19 18:42
구독

과기부 "자격 취소" 닷새 만에 반박 입장문 내
"자본 참여 세 곳 아닌 네 곳"
"인가 후 자본금 출자 이행 계획"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뉴시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뉴시스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가 취소 위기에 놓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 제출 당시 기재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주주를 산정한 방식 등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은 설립 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기정통부의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여섯 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가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고 기타 주주 네 곳 중 두 곳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 주주와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 신청서 내용과 상이하다는 지적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해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면서 "그중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는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야놀자와 더존비즈온은 투자금 납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주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주파수이용계획서의 구체적 자본금 출자 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 '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고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주파수 할당 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 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했다"며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출자를 마치겠다고 명시했던 만큼 현 단계에서 자본금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2월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정부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면서 약속한 계획과 현재의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다르다고 보고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7일 선정 취소 최종 결정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