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6배 올랐는데 공제는 그대로"... 與, 공제한도 조정해 상속세 부담 낮춘다

입력
2024.06.20 1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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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인하에는 "정해진 바 없다"

송언석(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송언석(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상속세 공제액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값 등 자산 가격 상승에도 상속세 공제한도 등이 수십 년째 그대로 묶여 있자, 이를 조정해 상속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한 '상속세율 30%로 인하' 등에는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 이어져왔다. 대표적 사례가 상속세"라며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 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한도 등이 그 문제점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회의를 마친 뒤 송 의원은 당정이 상속세 공제액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 가까이 수정 없이 돼 왔는데,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를 포함하는 인적공제, 또 일괄 공제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속세 공제한도는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인데, 이는 1997년부터 28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662만 원에서 4,040만 원으로 6배 넘게 상승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송 의원은 또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 "제도는 있는데 혜택을 보는 기업이 생각보다 적다"며 "이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 정상화 △공익법인 제한 완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상속세율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송 의원은 "지금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정부 측)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세율 부분에 대해선 특별히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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