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엄마 기소

입력
2024.06.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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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장·단원도 아동학대살해죄 구속 기소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숨진 10대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숨진 10대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이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됐다.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도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중감금, 상해 혐의로 모 교회 산하 합창단 단장 A(52)씨와 단원 B(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또 다른 합창단원 C(54·구속 기소)씨와 함께 피해자인 D(17)양을 올해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모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즉각 치료가 필요한 D양을 감금한 채 두 발을 묶어놓는 등 학대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방치해 지난달 16일 혈관 내 덩어리(색전)가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인 ‘폐색전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치료를 명분으로 피해자를 교회에 감금·학대했고 , 이후 건강 상태가 위독해졌는데도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D양 어머니(52)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합창단장 A씨의 제안을 받아 딸을 교회에서 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C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D양이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D양은 온몸에 멍이 들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교회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D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인 다음 날 0시 20분쯤 숨졌다. A씨와 B씨, C씨 세 사람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D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 묶어 놓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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