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승진 인사 부당 개입… 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 재판행

입력
2024.06.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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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주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감사 권한을 악용해 예산 집행과 승진 인사에 개입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 상임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LX 전 상임감사 A(6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LX 상임감사 재직 시절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감사 권한을 남용해 업무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일을 지시하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공사 예산 업무담당자들에게 특정 몫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했다. 또 A씨의 지시대로 예산이 편성되자 사업부서 담당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사업부지를 추천한 뒤 선정하라고도 요구했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2019년 인사업무 담당자들에 특정 직원의 승진 가부를 표시한 명단을 주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인사 부당 개입을 비롯해 사적으로 아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공사에서 해임됐다. 또 같은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A씨가 직원들로부터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반납 받아 자신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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