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다음 달 4일 전에 처리한다"

입력
2024.06.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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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죄 자백한 것"

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과 판단이 결부돼 있어서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가급적 빨리, 아무리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안에는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 '죄를 자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VIP 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대부분의 증인이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외압 관련된 결정적인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며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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