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장이 학교 CCTV 휴대폰 연동해 봤다… 감사 시작되자 앱 삭제

입력
2024.06.23 12:00
수정
2024.06.23 14:3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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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학교 CCTV 70여대 영상 휴대폰 앱 연동
감사 착수하자 앱 삭제.. 교사들 "24시간 감시용"
연동조치 놓고 교장, CCTV 담당자 진술 엇갈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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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교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수십 대를 자신의 휴대폰에 연동해 본 사실이 알려져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공공건물 내 CCTV 영상을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해 보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23일 경기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A고등학교 B교장이 학교 CCTV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동의 없이 본인 휴대폰에 연동해 봤다”는 교직원의 진정을 접수,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중간 결과 B교장은 지난달 초 학교 교무실 등이 있는 본관동을 비롯해 실습동, 체육관, 급식동, 교사동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70여 개를 자신의 휴대폰 앱에 연동시켜 수일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CCTV 설치 업체 직원이 직접 나와 CCTV 연결망을 분리해 교장 휴대폰 앱으로 연결해줬다.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하자 B교장은 연동앱을 삭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 등), 경상정보처리기기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장소로 분류된 학교 CCTV 영상의 경우 정보 주체인 교직원과 학생 동의 없이 개인 휴대폰 또는 저장매체로 연결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B교장은 “실습이 많은 학교 특성상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교직원들은 “감시용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 학교 교직원 44명은 “B교장이 24시간 학교 상황을 감시하려 했다”며 학교장 처벌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만들어 최근 교육청에 접수했다.

CCTV 휴대폰 연동 과정에 대해서는 말이 엇갈리고 있다. B교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학생 안전과 외부인의 무단 출입문제 등을 걱정하자 CCTV 관리 담당자가 먼저 나에게 휴대폰 연동을 제안했고, 이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보고까지 올라와 설치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휴대폰 연동에 필요한 망분리 비용지출(70여만 원) 품의도 직원이 상신해 결제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CCTV 담당부서와 학교 측은 교장의 지시로 휴대폰 연동이 됐다고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는 “B교장이 지난해 중순부터 학교 CCTV를 연동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법과 보안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구두로 보고했다”며 “지금 와서 ‘직원이 불법적인 걸 먼저 제안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직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CCTV 연동경위, 강압여부 등을 조사해 B교장에 대한 징계여부 등 감사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은 B교장이 지난해 초 부서 개편과정에서 교직원 의견을 묵살했다는 내용의 ‘갑질 관련 진정’과 일부 교사의 업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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