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나선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 높인다

입력
2024.06.24 13:24
수정
2024.06.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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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억까지 '약식 절차'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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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규칙(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이 몰려 법정 처리기한인 6개월(일반 사건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자, 선택과 집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심판정에서 심의가 밀려 사건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약식의결 기준을 올렸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만 약식 절차가 가능했는데 이를 '3억 원 이하'로 올렸다. 약식 절차란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의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 등을 수락하면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기업결합 사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업결합 회사 중 1곳이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 소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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