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때보다 더 개악" 경총, 22대 국회서 노란봉투법 견제 시작

입력
2024.06.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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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 범위 무한 확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경총 제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대 국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야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부회장은 또 "이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끝으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 따라 국내 6개 경제단체의 국회 방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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