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는 거짓말"... 95세 독일 '나치 할머니', 징역 16개월

입력
2024.06.27 07:44
수정
2024.06.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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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슈비츠는 단지 노동수용소" 거짓 주장
1심 징역형 이어 항소심도 징역 1년4월 선고

홀로코스트를 부정해 국민선동 혐의로 기소된 독일인 우르줄라 하퍼베크(오른쪽)가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에서 자신의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함부르크=AFP 연합뉴스

홀로코스트를 부정해 국민선동 혐의로 기소된 독일인 우르줄라 하퍼베크(오른쪽)가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에서 자신의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함부르크=AFP 연합뉴스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부정해 이른바 '나치 할머니'로 악명 높은 90대 독일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은 26일(현지 시간) 국민선동 혐의로 기소된 우르줄라 하퍼베크(95)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증오를 선동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치 상징인 만자무늬(卍)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하퍼베크는 2015년 나치 친위대원 오스카 그뢰닝의 재판과 관련해 "아우슈비츠는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노동수용소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방송 인터뷰에서는 홀로코스트를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거짓말"이라고도 발언했다.

법정에서 하퍼베크는 자신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적이 없고, 단지 의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과학으로 확인해 보라. 비판하는 쪽의 논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20여 분간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 나치를 경험하고 95세까지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나치 학살의 희생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퍼베크가 재판마저 자신의 주장을 퍼뜨리는 기회로 이용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항소(방어)권 보장 △건강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유를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928년생인 하퍼베크는 홀로코스트 부정 혐의로 2004년부터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부터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극우 정당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친위대로 활동하며 유대인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99세 노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나우지방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건강상 영구적으로 재판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공판을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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