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출석정지' 김기현 권한쟁의... 헌재 "임기 끝나 재판 종료"

입력
2024.06.27 16:00
수정
2024.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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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방해 이유로 징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 상정이 부당하다며 '변명'(국회의원이 징계안에 관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한다는 뜻의 국회법상 용어)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 상정이 부당하다며 '변명'(국회의원이 징계안에 관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한다는 뜻의 국회법상 용어)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받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미 끝나, 심판을 더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 의원이 낸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중 만료됐다"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심판 절차가 종료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 의원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었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회법 155조 10호에 따르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2022년 5월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 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징계를 받을 사유가 없고, 윤리특위 심사 없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다투는 재판으로, 헌재가 담당한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뿐 아니라 소속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하는데, 30일간 출석을 할 수 없으면 그 기간 동안 열리는 모든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해 김 의원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도 울산 남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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