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서 압수수색

입력
2024.06.27 11:33
수정
2024.06.27 1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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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미 전 서장 '증거인멸' 혐의
서장실·형사과 PC 등 자료 확보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 피습 당시 대테러종합상황실이 작성한 현장 보고 문건에서 출혈량이 적었다는 내용을 가짜뉴스라 비판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 피습 당시 대테러종합상황실이 작성한 현장 보고 문건에서 출혈량이 적었다는 내용을 가짜뉴스라 비판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관할 경찰서장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당 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이날 오전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총경)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부산 강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2일 이 전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도록 조치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범행 현장을 고의로 훼손했다"며 당시 서장이었던 옥 총경을 2월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옥 총경은 부산경찰청으로 대기 발령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옥 총경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옥 총경은 당시 목격자가 많았고 범인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고발당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역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옥 총경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치안정감인 우 청장이 공범으로 고발된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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