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국에서 카톡, 인스타그램 접속하면 공안 불심검문"

입력
2024.06.27 13:00
수정
2024.06.27 14:4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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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류·여행자에 주의 당부
VPN 통한 카톡·페북 사용 주의
"공안과 언쟁 말고 대사관 연락"

톈안먼 민주화 시위 35주년을 맞은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평온한 광장 내부와 달리 광장 주변에는 평소보다 많은 공안 병력이 배치되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흘렀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톈안먼 민주화 시위 35주년을 맞은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평온한 광장 내부와 달리 광장 주변에는 평소보다 많은 공안 병력이 배치되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흘렀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7월부터 중국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공안 당국이 찾아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이 내달부터 강력해진다며 현지 체류자와 여행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 및 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공지했다. 검사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 또는 벌금)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교민들을 비롯해 중국 출장 또는 여행 중인 외국인들은 VPN을 이용해 해외 SNS를 이용해왔다.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및 데이터의 취득 등을 간첩행위로 정의한 이른바 '반간첩법' 개정안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관련 규정은 반간첩법을 근거로 중국 공안 당국이 의심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소유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압수, 설치된 프로그램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경찰증을 제시하고 즉시 압수·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안전부가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는 것 또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단속·처벌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저장된 메시지 및 사진 등에도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지도자 및 대만문제 언급 자제 △중국 보안시설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 및 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 및 촬영 금지 △VPN 활용한 SNS 사용 자제 △불심검문 시 중국 법 집행인의 신분증 및 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국정원은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는 중국 측 법 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 또는 주중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체류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아달라"고 조언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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