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들, 눈치 볼 것 없이 주 4일 출근한다

입력
2024.06.27 16:25

7월 1일부터 4일 출근제 시행
민간영역 확대 여부 관심 쏠려

충청남도 청사 전경 한국일보 DB

충청남도 청사 전경 한국일보 DB

앞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충남도 공무원은 눈치 볼 것 없이 주 4일만 출근하면 된다. 도의 풀케어 돌봄 정책에 따른 조치로,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충남도는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하나로 주 4일 출근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직원의 원활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143명과 7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모두 490명이 대상이다.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은 재택근무나 집약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주 1일 재택근무는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이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구조다.

9-12세 자녀를 둔 충남도 공무원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 돌봄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체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 눈치 볼 것 없이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제도"라며 "민간 영역에서도 확대해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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