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미리 알고 주식 팔아… 2억 손실 피한 하이브 직원들 재판행

입력
2024.06.27 17:22
수정
2024.06.27 17:59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대 발표 다음 날 하이브 주가 25% 급락

방탄소년단. 하이브 제공

방탄소년단. 하이브 제공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알리는 영상이 올라오기 전 하이브 주식을 팔아버린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A(35)씨를 비롯해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군 입대로 인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해 총 2억3,300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이들 중 일부는 주식을 매각한 뒤 직장 동료들에게 "아직도 안 팔았냐"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에서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한 경력을 이용해 해당 정보를 입수했다. 하이브 고위 관계자나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었으며, 수차례 회의 및 편집을 거쳐 공개한 민감한 정보였다. 실제로 영상을 공개한 다음날 하이브의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이들 중 한 명은 2022년 퇴사했고, 나머지 두 명은 현재 하이브 계열사 직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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