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기계 끼임 위험 땐 자동 정지돼야… 정부 규칙 개정 공포

입력
2024.06.28 11:10
수정
2024.06.28 13:36
구독

고용부,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공포
기계 작동시 위험방지조치 의무 구체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샤니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 사이에 끼어 큰 부상을 입고 이틀 뒤인 10일 사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샤니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 사이에 끼어 큰 부상을 입고 이틀 뒤인 10일 사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품 제조업체에서 빈발하는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세세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식품 제조업체에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 이뤄질 때 '위험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2022년 10월 SPC 계열사 SPL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기계에 끼어 숨지고, 지난해 8월 또 다른 SPC 계열사인 샤니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작업장에서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을 가동 중인 상황에서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덮개를 열기 전 기계 운전 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해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등이다.

개정안은 또 기계 작동 중 근로자가 접근해 사고가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선택해 적용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반복되는 식품 제조기계 사고 등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위험 방지 조치를 마련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