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니라면서 도급계약서 못내놓은 아리셀.. 고용부 불법파견 수사 속도

입력
2024.06.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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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장 "손쉽게 해결될 걸 왜 안주나"
경찰도 압수수색 통해 고용형태 수사중

중홍눠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가 28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마련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중홍눠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가 28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마련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31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화성시 업체 아리셀을 둘러싼 불법 파견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8일 경기 화성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리셀과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해온 메이셀 간 도급 계약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메이셀 측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당국에 도급 계약서를 제출해 주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중부고용청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불법 파견의혹과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리셀은 화재 발생 초기부터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은 화재 발생 하루 뒤인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도급 인력으로,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인력 공급업체(메이셀)로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숨진 노동자들을 파견형태로 고용한 게 아니라, 메이셀에 도급 형태로 인력 관리를 맡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망한 노동자들이 아리셀에서 한 작업은 배터리 포장, 검수 업무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해당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에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 불법 파견 정황이 짙어지는 이유다. 메이셀은 스스로 ‘불법파견이 맞다’고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도 두 회사의 계약관계, 고용형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확인 중에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임득균 노무사는 “불법 파견 여부는 원청사(아리셀)가 협력사(메이셀) 근로자를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같은 주소지를 사용했다는 건 위장 도급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고용청은 이날 아리셀 공장동 화재 현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약 1,200ℓ를 약 9시간에 걸쳐 수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붙기가 쉬운 전해액 등으로 인한 추가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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