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금감원 뭉친 '보이스피싱 합수단' 성과... 출범 2년 만에 범행 급감

입력
2024.06.30 14:58
수정
2024.06.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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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약 4만건→지난해 1만8000건
불법 사금융·전세사기 기소·구속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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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동수사단(합수단)을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에 나선 지 2년 만에 피해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이나 전세사기 등 악질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은 2년 전에 비해 약 40% 감소했다. 발생 건수(피해금액)가 2021년에는 3만982건(7,744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8,902건(4,472억 원)으로 줄었다. 2022년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하고 170명을 구속하는 등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색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합수단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받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법 사금융과 전세사기 등 다른 민생침해 범죄에서도 단속 성과가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880명(구속 5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2022년에 비해 기소 건수는 38%, 구속 건수는 107% 증가했다. 2022년 7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 단속 이후,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관련자 1,6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393명은 구속 기소됐다.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았던 법원도 최근엔 보이스피싱 주범에겐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170억 원을 가로챈 '민준파' 총책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동종사건 역대 최장기형 선고였다. 이 밖에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는 올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청년층을 상대로 73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주범은 올해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내부 제보자를 위한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 도피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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