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에도 소극적... "국방부만 보호하는 검사 출신 군인권보호관"

입력
2024.07.02 04:30
5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 평가]
조사관이 "문제 있다" 올려도 연속 기각
국방부 거부권 넓게 보장한 제도도 문제

임태훈(가운데) 군인권센터 소장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일련의 파행적 제도 운영을 비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임태훈(가운데) 군인권센터 소장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일련의 파행적 제도 운영을 비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인권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 안에 군 인권 관련 정책과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이 있음에도, 군 내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본래 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이 '국방부 보호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만든 제도가 설치 2년 만에 존재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센터는 "김용원(69) 인권위 상임위원이 자리(군인권보호관)를 차고앉아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팎서 비판받는 검사 출신 보호관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2014년 육군28사단에서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를 겪고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 2021년 성추행과 2차 가해까지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등을 계기로 2022년 7월 1일 출범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보호관이 군 부대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사망사건 조사나 수사 입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군 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어,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왜곡되는 군 내부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은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할 김용원 위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실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서 김 위원의 행위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인권위 조사관들이 수사 외압을 인정하는 결과를 내놨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윤승주 일병 사인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을 각하했고,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직권조사가 아니라 방문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유족들은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 중이다. 검사와 변호사를 지낸 김 위원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목소리가 군인권센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군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해 문제가 이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원위원회 산하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보호관을 위원장으로 둔 소위원회여서, 위원장(보호관) 해석이 절대적 힘을 갖는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사무처에서 인용 권고를 한 (진정) 7건이 소위에 올라왔는데 위원장인 김 위원이 전부 기각시킨 것으로 안다"며 "위원장 독단으로 직권조사 시행 여부도 뒤집히는데, 조사관들이 피해자나 현장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보호관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있다. 애초에 ‘반쪽짜리’였다는 평가다. 군의 옴부즈만 제도는 국방부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다가 2년 전 겨우 성사됐는데, 그러다 보니 군에 유리한 장치를 남겨뒀다는 것이다. 우선 보호관이나 조사관은 필요하면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지만, 불시 방문은 불가하다. 긴급 사안도 국방부 장관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게다가 현행법상 국방부는 국가안위나 작전에 지장을 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 보호관의 역할·권한 관련 규정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는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 한 명을 직접 보호관으로 임명하는 등 행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며 "국회 안에 전담 상임위를 별도로 세우는 등 제대로 된 견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내부 관계자도 "적어도 소위 내부에서 진정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보호관이 독점하는) 권한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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