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타인 식사비 결제 안돼 당부” 증언에 검찰 “왜 이제야” 추궁

입력
2024.07.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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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행팀장,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증언
검찰 “김혜경 책임 면하는 핵심 증언 왜 이제야” 의문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김 씨의 수행팀장 A씨의 증언 내용을 두고 A씨와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사건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선거캠프 소속 A 전 수행팀장이 출석해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사모님(김씨)께서 ‘선거캠프 카드로는 본인 식사비만 결제하면 된다. 잘 지켜 달라’고 당부 말씀하셨다. 그 뒤론 제가 알아서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문제의 식사비를 실제로 결제한 사람을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 공무원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사건 당시 식당에서 김 씨를 수행한 A씨가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시 한 중식당에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밥값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4,000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지난 9차 공판 때도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A씨는 “피고인의 첫 당부 외에 식대 결제에 관해 피고인과 의논한 적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처음에 원칙만 당부해주시고 그 뒤론 내가 다 결제했다. 이후 늘 선거 팀에서 2차 검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검찰 측은 “이 같은 중요한 진술을 지난 수사나 재판 때 왜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추궁했다. 이어 A씨에게 “그런 사실을 이제까지 왜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A씨는 “딱히 질문하지 않아 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사는 이어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핵심 증언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경찰 조사와 앞선 배모 씨의 재판 과정, 이 사건 주 신문 과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지금 와서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배씨는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재직 때 김 씨의 사적 수행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 공무원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의도로 대답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차 안인 거 같은데 어딘지 기억 안 난다. 당부 말씀이라,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은 “혹시 오늘 증언 전에 재판 관련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과 진술에 대해 논의나 상의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없다”고 답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로 잡혔다. 다음 재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김 씨의 최후진술 등이 예정돼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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