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상당 마약 밀반입...고교생 운반책 등 16명 기소

입력
2024.07.02 10:46
수정
2024.07.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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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필로폰·케타민 등 몰래 들여와
운반책 14명 중 4명이 10대·3명은 외국인

여행가방에 숨긴 필로폰. 인천지검 제공

여행가방에 숨긴 필로폰. 인천지검 제공

70억 원 상당의 필로폰·케타민·합성대마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 마약 운반책 등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총책 A(23)씨와 국내 마약 유통책 B(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고등학생 C(19)군 등 마약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마약 현지 발송책 등 3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2만1,362g, 케타민 1,492g, 합성대마 2,300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필로폰은 71만2,000명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었다.

A씨 등은 '당일 지급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린 뒤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오면 "지게(마약 운반) 후 (야산에) 묻는 작업을 할 사람을 구한다. 경비랑 비행기표를 제외하고 1,000(만 원)을 드린다"며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운반책 14명 중 4명은 10대 청소년이었고 심지어 1명은 고교생이었다. 운반책 중에는 중국 동포 2명과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1명도 포함됐다.

운반책들은 마약을 복대를 이용해 몸에 숨기거나 여행가방 안쪽, 신발 밑창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했다. A씨 등은 운반책이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의심되면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하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했다. 운반책에게 약속한 범행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먹튀'를 한 경우도 있었다.

세관과 공조해 지난해 12월 15일 운반책 1명을 긴급 체포한 검찰은 이후 4개월간 운반책 10명을 입국장에서 차례로 검거하고 필로폰 15㎏, 케타민 1.5㎏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을 여행가방에 은닉해 밀수한 건의 윗선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체포된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의 마약 공급책과 동일인이었다"며 "마약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해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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