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급발진은 피의자 진술뿐…사고 차량 국과수 감정 의뢰"

입력
2024.07.02 10:31
수정
2024.07.02 1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입건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이한호 기자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이한호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면서 경찰이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2일 오전 열린 사건 브리핑에서 "급발진 주장은 현재까지 가해자 진술뿐"이라며 "차량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했다.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 차량이 급가속해 일방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차량 2대를 연달아 추돌하고 인도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으로, 30대 4명과 40대 1명, 50대 4명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인 남성 A(68)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나 마약 복용 상태는 아니였다"며 "피의자가 갈비뼈 골절 상태로, 의사 소견을 듣고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면 병원에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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