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쟁의는 대표노조 통해서만"... 노조법 조항 합헌'

입력
2024.07.02 13:21
수정
2024.07.02 1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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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정적 교섭과 근로조건 통일 목적"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 간 교섭은 대표노조를 통하도록 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노조법 제29조 제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법은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에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도 교섭대표가 주도한다. 교섭대표는 여러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정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과반수 노조가 대표가 된다. 민주노총 등은 "이런 조항 때문에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조법은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노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며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도 교섭대표를 통한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만큼 침해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과반 노조가 대표가 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선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속한 노조가 교섭대표로 교섭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위임이나 연합을 통해 소수 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독자 교섭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행 노조법은 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안을 확정하는 절차에 소수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소수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자기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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