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 '국적 세탁'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입력
2024.07.02 12:00
수정
2024.07.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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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41명 세무조사
가상자산으로 대가 수령 후 자금세탁

가상자산의 하나인 비트코인.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의 하나인 비트코인.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해외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밀계좌에 숨겼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그가 생각한 방법은 국적 세탁. A씨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시민권을 주는 ‘황금 비자’ 제도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뒤 이름을 바꾼 외국 여권으로 입국,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이후 탈루소득을 동거인 B씨(외국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외국인 간의 이전거래인 것처럼 꾸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성형외과 의사 C씨는 동남아시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진료를 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그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가상자산 금액을 외국인 D씨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백 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여러 번 나눠 입금하는 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국세청은 국적 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으로 해외 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11명)와 용역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자(13명) 등이다.

제조업체 E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으로 빼돌리는 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과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로 썼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F는 해외 고객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취하는 식으로 소득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소상공인 등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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