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모든 업종 계속 똑같이

입력
2024.07.02 19:00
수정
2024.07.02 2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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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서 부결
찬성 11표·반대 15표·기권 1표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총궐기 기획단 회원들이 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총궐기 기획단 회원들이 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표결 끝에 무산됐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넘었다"며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물론 공익위원 대다수가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지했다. 이로써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이 유지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표결했지만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 결과를 보면 근로자위원은 전원이 반대, 사용자위원은 전원이 찬성했고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은 9명 중 7명이 반대·무효표를 던졌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공익위원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조차 지금의 노동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쉽지 않다고 공감한 바 있다"고 했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이인재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세종=뉴스1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이인재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세종=뉴스1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최저임금법상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1988년을 제외하면 시행된 적은 없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때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최저생계비 유지라는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 기준에 역행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사는 이날 표결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맞섰다.

노동계가 표결 진행을 방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뒤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해야 할 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임위는 “향후 재발될 경우 회의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사가 대립하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일단락돼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가 각각 제시안을 내고 논의 과정을 거쳐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양측은 다음 회의에서 최초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제시했던 시간당 1만2,210원보다 높은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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