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20%"... 노인 울린 '불법 다단계' 워너비데이터 영업정지

입력
2024.07.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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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 제재
피해자 80% 60대 이상...피해액 3000억↑
대전 교회 등 통해 확산...'사회 환원' 강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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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국민연금만으로 못 살 텐데, 신기술에 돈 넣으면 돈이 더 나온다, 그렇게라도 돈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홍보하니까 다 혹할 수밖에요. 한 계좌가 55만 원인데, 계좌당 하루에 1만7,000원씩 준다고 하니까 저도 시작했고 주변 사람한테 추천했어요. 교회뿐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 전국적으로 뻗어 나갔고요."

워너비데이터에서 ‘본부장’ 직급으로 있었던 피해자 A씨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폰지 사기'를 벌인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피해자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으로, 피해액은 최소 3,000억 원이 넘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조직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마케팅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넘는 가입비 등을 받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워너비데이터의 장려금 지급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워너비데이터의 장려금 지급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55만 원짜리 광고 이용권(NFT) 및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했다. 회사 측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오면, 그 대가로 추천수당과 직급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직급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준다는 것이다. 직급은 딜러-팀장-본부장-이사-사장으로 구성돼 있었고, 시작하면 수익률이 20%가 꾸준히 넘는다고 홍보했다.

작년 6월 말부터는 영업 방식을 바꿨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을 모집했다. 신규 판매원을 데려오면 판매원의 '가입비' 11만 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다.

워너비데이터 홈페이지 캡처

워너비데이터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의 다단계 사업구조는 불법이었다. 판매한다던 NFT의 실체가 불분명할뿐더러, 판매 구조 역시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적 다단계 사업이었다면, 화장품을 판 매출액 대비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화장품 판매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며 "하위 판매자를 모집해 돈을 뜯고, 이를 돌려 막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폰지 사기라는 것이다. 경찰도 이 업체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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