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4.07.02 17:32
수정
2024.07.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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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혐의 '전주'에는 징역 3년 구형
권오수 "김건희, 정상적 거래" 주장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 권순형) 심리로 2일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여러 기간에 일어난 범죄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 하나의 범행"이라면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9월 12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3년 동안 다섯 차례 걸쳐 순차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포괄일죄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 시세조종 행위는 처벌하지 않았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서로 주고받으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도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권 전 회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김 여사 계좌를 일임받아 운용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 부인하기도 했다. 권 전 회장 측은 "(1심은)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와 관련 일임 운용된 거라고 했지만 대신증권 녹취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판단"이라면서 "공모에 의한 통정거래는커녕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가격 결정을 한 정상 거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주가조작의 '선수'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58만여 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4,8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향후 손씨가 방조 혐의 유죄를 받을 경우,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 일정을 묻는 질문에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원칙에 맞는 기준과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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